보딩하우스 “곰팡이·누수·파손 벽체까지”
- WeeklyKorea
- 46분 전
- 2분 분량
오클랜드 보딩하우스 실태 충격… 당국 “심각한 기준 미달”

오클랜드 일부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s)에서 심각한 위생·안전 문제와 Healthy Homes 기준 위반 사항이 대거 발견되면서 뉴질랜드 취약계층 주거 환경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 조사팀은 “상당한 수준의 기준 미달(significant non-compliance)” 상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질랜드 사업혁신고용부(MBIE) 산하 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Team(TCIT)이 Auckland Council 및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와 함께 진행했다. 조사팀은 지난달 사흘 동안 오클랜드 남부와 도심 지역 보딩하우스 15곳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심각한 곰팡이와 물 고임, 부서진 외벽, 노출된 단열재, 낡은 욕실과 주방 시설 등이 발견됐다. 일부 건물은 “중간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수리(extensive repairs)”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 곰팡이가 욕실과 배수 시설 주변에 퍼져 있었고, 일부 공간은 누수로 인해 실내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도 담겼다. 또 외벽이 뜯겨 내부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된 곳도 있었다.
MBIE 조사 책임자인 Brett Wilson 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유지·보수 문제가 발견됐다”며 특히 문·창문·배수 시설·주방·욕실 상태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딩하우스 거주자들은 대체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딩하우스는 뉴질랜드에서 저소득층, 임시 노동자, 실직자,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 신규 이민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형태의 주거 시설이다. 일반 렌트보다 저렴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뉴질랜드에서는 2021년부터 모든 보딩하우스가 Healthy Homes Standards를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난방, 단열, 환기, 배수, 습기 방지, 외풍 차단 등을 의무화한 제도다.

예를 들어 모든 임대 주택은 적절한 난방기와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욕실과 주방에는 환풍기가 설치돼야 한다. 또한 누수와 습기 문제를 막기 위한 배수 시설도 의무 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상당수 보딩하우스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부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Residential Tenancies Act(주거임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한 집주인은 조사관들에게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uckland Council 역시 일부 보딩하우스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 불법 또는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숨겨진 불법 보딩하우스(underground boarding houses)’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일반 주택을 사실상 다인실 형태로 불법 운영하면서 화재 위험과 과밀 거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질랜드의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렌트비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오클랜드에서는 저렴한 임대 주택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저소득 이민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보딩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와 뉴질랜드 임대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대 계약 전 반드시 Healthy Homes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과밀 형태의 숙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곰팡이·누수·환기 부족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호흡기 질환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MBIE는 문제가 발견된 시설 운영자들과 개선 조치를 협의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Healthy Homes 기준 위반 시 최대 72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부 건물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주택난·생활비 위기·취약계층 보호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특히 앞으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단속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보딩하우스 #HealthyHomes #렌트 #주택위기 #생활비위기 #뉴질랜드생활 #교민뉴스 #한인교민 #유학생 #워크비자 #임대주택 #곰팡이 #NZHousing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