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비밀유지계약' 어긴 전 슈퍼마켓 직원…업체 측에 배상 명령

3시간 전
3분 분량

합의금 받고도 폭로 계속한 전직 슈퍼마켓 직원…결국 4만1621달러 배상


 

  • 크라이스트처치 전직 New World 직원, 비밀 합의 공개·반복적인 비방…인권심사재판소 영구 금지명령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전직 슈퍼마켓 직원이 퇴직 과정에서 받은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되돌려주고, 여기에 2만1621.92달러의 법률비용까지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인권심사재판소)은 지난 9일, New World Northwood를 운영하는 Evershot Supermarket Limited와 전 직원 Michael Andrew Porter 사이의 분쟁에서 Porter가 비밀유지 및 비방금지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4만1621.92달러의 지급을 명령했다.

 

Porter는 10년 넘게 Evershot Supermarket Limited에서 근무했다. 그의 고용관계는 2022년 9월 12일 Human Rights Commission이 주선한 조정을 통해 종료됐으며, 당시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에 따라 Porter는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대신 합의 내용과 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회사와 서로에 대해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용관계 및 당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Porter에게 2만달러를 지급한 날짜는 2022년 9월 23일이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황은 곧 달라졌다.

 

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Porter는 2022년 9월 말부터 언론사와 회사 관계자, Foodstuffs South Island 고위 임원, WorkSafe, Commerce Commission, 당시 총리 등에게 30건이 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회사와 이사들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합의 과정 및 합의 조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이메일에는 Tui 맥주 광고 이미지를 첨부한 뒤 “10년 동안 직장에 충성한 대가가 참 좋다, New World Northwood, 그렇지?”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기도 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합의서 사본까지 여러 수신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Porter의 활동은 이메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Change.org에 자신이 New World에서 강제로 사직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페이스북에는 합의서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서도 회사와 합의에 관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특히 2023년 11월 1일에는 ‘Forced to sign my job away’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Porter는 합의서 사본을 직접 보여주면서 회사와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들이 합의서의 비밀유지 및 비방금지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앞서 2022년 12월에도 Porter에게 관련 청원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합의서와 관련된 게시물 및 언급을 제거하며, 합의 내용이나 회사의 합의 위반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개·활동·연락을 중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Porter는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둘러싼 게시와 연락을 다시 이어갔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례가 40건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개적인 비방뿐만이 아니었다.

 

합의서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full and final settlement)’이라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Porter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Human Rights Commission에 한 차례,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에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추가적인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이 가운데 ERA에 제기된 세 건과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한 건 역시 합의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RA에 제기된 세 건은 모두 회사 측의 대응 이후 기각됐으며,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건은 Porter가 이후 철회했다.


 

Porter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합의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자신의 표현으로는 “breaching spree”라고까지 적었다.

 

다만 그는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미 앞선 별도의 관할권 판단에서 자신들에게 해당 합의를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합의서를 기준으로 Porter의 행동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했다.

 

2만달러 합의금은 다시 돌려줘야

재판소가 내린 배상 명령은 크게 두 부분이다.


 

첫째, Porter는 회사가 합의로부터 기대했던 비밀유지와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방지라는 이익을 상실하게 한 대가로 2만달러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둘째, Porter가 합의에 위반해 Human Rights Commission과 ERA에 제기한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담한 법률비용 2만1621.92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결상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4만1621.92달러다. 지급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20영업일이다.

 

재판소는 또한 Porter가 앞으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회사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존의 임시 금지명령은 사실상 영구적인 명령으로 전환됐다.


 

다만 회사가 감정적인 피해나 명예훼손에 따른 굴욕감 등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소는 법인이 개인처럼 주관적인 굴욕감이나 감정적 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에서 고용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한 뒤 합의서에 포함된 비밀유지나 비방금지 조항을 무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권위원회 조정을 통해 체결된 합의 역시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한쪽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을 통해 합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사자가 합의 과정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후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합의의 비밀유지 조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민사회에서도 직장 내 갈등이나 고용관계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비밀유지, 비방금지, 추가 청구 포기 등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단 합의가 체결된 뒤에는 그 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9일 공개된 New Zealand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의 공식 판결문(EverShot Supermarket Limited v Porter [2026] NZHRRT 29)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0807 MLE Digital Ad (203×102px).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0807 MLE Digital Ad (412x100px).jpg
뉴스코리아-배너.jpg
오른쪽배너-더블-001.jpg
GLI오른쪽.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