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강화 목소리
“벌금 인상하고 카메라 도입해야”

뉴질랜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이 적발되는 가운데, 자동차협회(AA)와 교통안전 단체들이 단속 카메라 도입과 벌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 안전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벌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벌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는 행위로 매년 5만 건이 넘는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됐다. 관련 벌금은 2021년 80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됐지만, 단속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의 딜런 톰슨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에서 휴대전화 사용 감지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관련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톰슨은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실제 적발 가능성이 낮으면 운전자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감지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A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실태가 드러났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조사 직전 4주 동안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은 운전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브레이크(Brake)의 캐럴라인 페리 역시 교차로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과 벌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벌금 인상이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페리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주의 관련 벌금은 1,000호주달러를 넘으며, 영국에서도 200파운드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와 적용 기준은 지역과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도 관련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감지하는 도로변 기술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뉴질랜드에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 역시 카메라 도입이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양당의 발언은 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나 확정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AA와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운전하기 전 휴대전화를 ‘방해 금지(Do Not Disturb)’ 모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짧은 순간에도 도로 상황을 놓치게 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벌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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