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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끊더니 호주서 직원 모집… 3만5000달러 보상

6월 13일
2분 분량

임금 지급 중단 후 사실상 해고


A labourer has been awarded more than $35,000 after his employers abruptly stopped his pay, placed him on unrequested leave without pay, and moved to Australia.
A labourer has been awarded more than $35,000 after his employers abruptly stopped his pay, placed him on unrequested leave without pay, and moved to Australia.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임금 지급이 중단된 뒤 고용주가 호주에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최근 포장 및 포장도로 시공업체인 프레스티지 페이빙 NZ(Prestige Paving NZ Ltd)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3만5000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주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 보호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은 멈췄는데 설명은 없었다”

노동자 카메론 킨(Cameron Keen)은 2024년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주로 포장공사 준비 작업을 담당했다.


문제는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 발생했다.



회사는 2025년 1월 초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예정일이 지나도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 대표는 호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교통사고와 허리 부상 등을 이유로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생계급여 신청까지

수입이 끊긴 킨은 결국 정부 생계보조금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2025년 2월 그는 우연히 회사 대표와 관련된 호주 사업체가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무급휴가가 승인됐다는 이메일까지 받았다.


ERA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빼앗았다”

ERA는 회사가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가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조사관은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 종료 과정에 어떠한 선택권도 갖지 못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킨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만2000달러 미지급 임금 및 소득 손실 약 1만9460달러 연차수당 약 1557달러 법률비용 3000달러 등 총 3만5017달러를 보상을 받게 됐다.


회사는 이미 폐업

문제의 회사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경영진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재와 조사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근로자 측이 회사 등록 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 심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경기 침체 속 늘어나는 노동 분쟁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요하거나 임금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근무가 중단될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신속히 고용관계청이나 노동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민들에게 주는 시사점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한인 근로자들 역시 고용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무시간 축소나 무급휴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나 임금 중단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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