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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령’ 대상 연령 18세로 상향될 듯

The legislation has been hugely contentious , with submitters on the Bill calling it "morally indefensible" and "unnecessary".
The legislation has been hugely contentious , with submitters on the Bill calling it "morally indefensible" and "unnecessary".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명령(Move-on Orders)’ 제도의 적용 연령이 당초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의회 법무위원회(Justice Select Committee)가 관련 법안을 수개월간 검토한 끝에 14~17세 청소년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NZ에 따르면 법무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는 목요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위원회가 이동명령 적용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정부 장관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권고는 정부가 처음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당초 ‘Summary Offences (Move-on Orders) Amendment Bill’은 경찰에게 14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개된 이후 특히 14세 청소년에게까지 이러한 권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강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14세 적용 우려”

법무위원회는 그동안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법안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역시 14세와 같은 어린 청소년까지 이동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노조 역시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청소년 사법제도가 기본적으로 복지와 재활,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14세 청소년에게 성인과 유사한 방식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청소년 사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아동청장은 이 제도가 노숙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노숙을 이유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판사 역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14세 청소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 법안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명령이 일부 취약한 청소년들의 노숙 문제를 사실상 형사사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숙과 구걸을 형사처벌하는 것 아니냐” 논란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제출 이후 이를 두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불필요하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법무장관(Attorney-General) 크리스 비숍 역시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이동시키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비판론자들은 노숙이나 구걸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부족, 정신건강, 약물 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경찰의 이동명령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주거 불안정이나 가정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게 이동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취약계층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심 안전을 위한 추가 수단”

반면 정부는 법안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법안을 소개하면서 경찰에게 심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extra tool)’​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화요일 RNZ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심과 주요 거리를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람들이 도심과 주요 거리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소란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경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골드스미스 장관은 법무위원회의 최종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그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안이 현재 형태로 제출된 것 자체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4~17세 제외 권고…최종 결정은 아직

법무위원회가 14~17세를 제외하고 18세 이상만 이동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경우,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법안은 상당히 완화된다.

 

정부 측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는 여권 내에서도 청소년 적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장관들의 검토와 의회에서의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 사회가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과 노숙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둘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14세 청소년에게까지 경찰의 이동명령과 처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광범위한 반대가 제기된 만큼, 향후 최종 법안에서 청소년과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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