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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 착취한 업체 대표 '배상명령'

10분 전
2분 분량

20만 달러 배상 명령



  • 최저임금·휴가수당 미지급에 불법 취업 알선료까지 받아

  • 해외에서 받은 취업비도 뉴질랜드 법률 적용


오클랜드에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의 고용 권리를 침해한 회사 대표에게 20만3,469달러의 배상 및 벌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최저임금과 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자 2명에게 뉴질랜드 취업을 조건으로 각각 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전직 인력 공급업체 하이엔드 레노브 그룹(High-End Renov Group Limited·HERG)의 단독 이사였던 후이 꽝 트란(Huy Quang Tran)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개인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트란은 베트남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의 건설 현장에 도장공과 미장공 등을 공급했다. 회사는 2025년 3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뉴질랜드 기업등록부에서 삭제된 상태다.


고용관계청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 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고용 관련 기록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노동자 2명에게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불법적인 취업 알선료를 요구해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버트 데이비스(Robert Davies) 고용관계청 위원은 트란에게 체불 임금과 휴가수당, 불법적으로 받은 취업 알선료 등을 포함해 총 13만2,291.14달러를 노동자 3명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에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7만1,178.75달러가 추가돼 전체 지급액은 20만3,469.89달러에 이른다.


벌금 가운데 노동자 3명에게 각각 6,000달러씩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5만3,178.75달러는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베트남에서 받은 취업비도 뉴질랜드 법률 위반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 베트남에서 취업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고용관계청 조사 결과, 노동자 2명은 트란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각각 3만 달러를 지불했다.


해당 금액은 뉴질랜드 입국 전에 베트남에서 지급됐지만, 뉴질랜드 내 고용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설명했다.


이는 해외에서 이뤄진 금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뉴질랜드의 노동자 보호 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은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해외에서 지급한 취업 관련 비용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혁신고용부는 1983년 임금보호법(Wages Protection Act 1983)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에는 해외에서 이뤄진 지급에도 뉴질랜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금전 요구 역시 금지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도 책임

이번 판결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법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노동법 위반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회사 이사와 경영진은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혁신고용부 노동감독국의 제니 보스붐(Jeanie Borsboom) 국장 대행은 이번 고용관계청 결정이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주와 회사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스붐 대행은 최저임금과 휴가수당 등 고용 기준은 모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뉴질랜드 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감독국은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해 이익을 얻으려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해외에서 취업비나 알선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다.


취업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받거나 임금과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는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뉴질랜드 노동감독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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