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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 착취한 식당, 업주와 함께 13만 달러 벌금

The Companies Office falls under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Source: Mark Mitchell) (Source: Supplied) (Source: 1News)
The Companies Office falls under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Source: Mark Mitchell) (Source: Supplied) (Source: 1News)

  • 임금 체불금 14만7,001달러도 별도 지급…“지속적이고 심각한 노동착취”

 

식당과 테이크어웨이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5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고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체와 업주에게 총 1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SSM Investments Limited에 9만 달러, 소유주 Shazneen Shariza Khan에게 4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해당 사업체는 크롬웰에서 Souvlaki & Kebab Grill, 오클랜드에서는 Chicken Bites​라는 이름으로 식당과 테이크어웨이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벌금과 별도로 회사는 이미 직원 5명에게 14만7,001달러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은 상태다.

 

특히 직원 한 명은 미지급 임금과 부당 공제 등을 합쳐 7만8,500달러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노동착취(sustained and egregious exploitation)”​로 판단했다.


최저임금부터 휴가수당까지 무더기 위반

ERA 조사 결과 이 사업체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고용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정확한 임금 및 근무시간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 휴가 및 휴직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행위

  • 병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직원 임금에서 불법적으로 금액을 공제한 행위

 

고용관계청은 이러한 위반이 한두 차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이용해 기본적인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한 직원은 7만8,500달러 이상 피해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 직원이 입은 피해 규모다.

 

해당 직원은 모두 합쳐 7만8,500달러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만9,000달러는 미지급 임금​이었다.

 

또한 약 1만1,000달러는 임대료와 대출금, 기타 항목 등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으로 확인됐다.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임대료나 대출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주 개인에게도 4만 달러 벌금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회사뿐 아니라 업주 개인에게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ERA는 Shazneen Shariza Khan이 고용기준 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인 SSM Investments Limited에 9만 달러, Khan 개인에게 4만 달러 등 총 1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사업체 명의로 고용 관련 위반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업주 개인이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관계청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기본적인 고용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실제 위반에 관여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하면 큰 재정적 대가”

노동부 노동감독관실(Labour Inspectorate) 중부 및 남부 지역 조사 책임자인 Taahera Begum은 이번 사건의 위반 행위가 심각했고 실제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사업체와 업주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위반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판단이다.


 

Begum은 이번 벌금이 다른 고용주들에게도 명확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주에게 의존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고용기준을 무시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고용관계에는 본질적인 힘의 불균형 존재”

ERA의 Philip Cheyne 위원도 이번 사건에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을 강조했다.

 

고용관계청은 사업주가 고용관계에서 갖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와 성실의무를 훼손하고, 뉴질랜드의 고용 기준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휴가수당 등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민사회에서도 주의해야 할 고용 관련 규정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식당, 카페, 테이크어웨이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기록이나 휴가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임금과 휴가수당 계산을 사업주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고용 관련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근무시간 기록,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수당 등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고용 기준​이다.

 

또한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임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거나, 직원이 사업주에게 빚진 돈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벌금보다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는 체불 임금

이번 사건에서 사업체와 업주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13만 달러의 벌금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명령된 체불 임금 14만7,001달러​까지 합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소 27만7,001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법적 절차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고용주가 법정 최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원이 신고하거나 노동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지급과 함께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줄여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방식이 결국 사업주에게 훨씬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라면 직원의 임금과 근무시간, 휴가 및 공휴일 수당, 임금 공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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