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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분 수업했으니 50분만 지급?”

2시간 전
4분 분량

학교, 3년 넘게 임금 잘못 계산해 수천 달러 지급 위기


 

  • 동일 학교에서 3년9개월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 누락 주장…교사 “약 5천 달러 받아야”

  • 학교 측 “교육부와 함께 법적 의무 충족하도록 문제 해결”

 

한 고등학교가 캐주얼 대체교사(relief teacher)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수년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오타고 지역의 East Otago High School에서 캐주얼 대체교사로 근무했던 앤 톰슨(Anne Thompson)은 학교가 올해 들어 50분 수업에 대해 60분이 아닌 50분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급여가 제대로 계산돼 왔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톰슨은 약 3년9개월 동안 학교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톰슨에 따르면 학교는 그동안 50분짜리 수업을 맡긴 경우에도 6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수업시간인 50분만 계산하기 시작했다.

 

학교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톰슨의 주장이다.

 

“수업은 50분이지만 실제 업무는 60분”

톰슨은 단순히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만으로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어느 교실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교실 열쇠를 받아야 하며, 해당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학습자료와 과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톰슨은 한 수업을 맡을 때마다 이런 준비 과정에 약 10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50분짜리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시간은 60분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업시간에서 10분을 빼기 시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고용조건과 교사 단체협약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3년 넘게 또 다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톰슨은 수업 사이의 공백 시간이 90분 이상인 경우에도 자신에게 지급돼야 할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확인한 Secondary Teachers' Collective Agreement, 즉 중등교사 단체협약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급여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대체교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중 수업 사이에 긴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그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톰슨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주 2022년부터 발생한 미지급분 가운데 3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톰슨은 자신이 직접 계산한 결과 실제 누락된 근무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50분 수업만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일부 수업은 아예 급여 계산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미지급 시간이 약 5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가 추산한 미지급 임금은 약 5,000달러​에 달한다.

 

결국 학교와의 근무관계도 끝내

톰슨은 자신의 급여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주 학교 측을 상대로 개인적 고충(Personal Grievance)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Personal Grievance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상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대우, 고용계약 위반 등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히 “10분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넘어, 교사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학교가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교사들 있어”

톰슨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대체교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의 대체교사 관련 그룹에 자신의 사례를 올리자 일부 교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도 수업 사이에 90분 이상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한 시간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톰슨은 전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들의 주장인 만큼, 실제로 각 학교가 단체협약이나 개별 고용계약을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개인 급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East Otago High School 측은 톰슨의 구체적인 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헬렌 뉴컴(Helen Newcombe) 교장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고용상 권리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Secondary Teachers' Collective Agreement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학교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함께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즉 학교 측은 개별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와 법적 의무를 검토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학교 이사회가 고용조건 준수 책임”

교육부 역시 학교의 고용조건 준수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학교의 이사회(board)는 해당 학교가 적용받는 단체협약상의 고용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우선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 역시 결국 학교와 교사 사이의 급여 계산 문제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교사들도 “수업시간만 보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캐주얼·대체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대체교사의 경우 정규 교사와 달리 매일 근무시간과 담당 수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시간 외에도 학교에 도착해 업무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이 고용조건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준비시간이나 수업 사이의 공백시간이 자동으로 유급 근무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과 해당 협약을 확인해야 한다.

 

교민 근로자들도 급여명세서 확인해야

이번 사례는 학교뿐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교민 근로자들에게도 참고할 만하다.

 


급여를 받을 때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근무시간, 시급, 휴가수당, 공휴일 근무, 초과근무 및 기타 수당 등이 고용계약에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기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근무시간 및 급여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실제 급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미지급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학교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향후 학교와 교사 간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0분의 수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50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산정 방식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과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작은 시간 차이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수천 달러의 임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고용조건과 급여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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