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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낸 2,000달러, 알고 보니 '의무금' 아니었다

2시간 전
3분 분량

학부모 옴부즈맨에 문제 제기


Loburn School. Source: RNZ
Loburn School. Source: RNZ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3년 동안 납부한 약 2,000달러가 의무적인 학교 비용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옴부즈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해당 금액을 당시 '기부금(donation)'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이후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역시 국세청(IRD)의 세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캔터베리 지역의 로번 스쿨(Loburn School)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 레이첼 배커(Rachel Bakker)는 지난해 자녀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그동안 학교에 납부했던 여러 비용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학비나 비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배커 씨는 지난 3년 동안 자녀들의 캠프와 공연, 현장학습, 수영, 방문 공연 및 각종 수업 관련 비용 등으로 약 2,000달러를 납부했다.

 

그녀는 뒤늦게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하려 했지만 학교가 IRD에서 인정하는 형식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커 씨는 이 문제를 뉴질랜드 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에 제소했다.

 

학교 "자발적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했다"

로번 스쿨의 스튜어트 프리디(Stuart Priddy) 교장은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일부 납부금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인정했다.


 

프리디 교장은 학교가 뉴스레터를 통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언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캠프 비용에 대해 학교 입장에서는 항상 자발적인 납부금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캠프 비용 안내서에는 '의무(compulsory)'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발적(voluntary)'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학교 측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도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가 캠프나 기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을 내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촉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용이 자발적인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프리디 교장은 이에 동의했다.

 

학교는 결국 2026년 초부터 비용 안내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는 어떤 비용이 자발적인 기부금이고 어떤 비용이 의무적인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발급한 영수증도 IRD 기준과 달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프리디 교장은 학교가 배커 씨에게 공식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커 씨는 학교가 발급한 영수증이 IRD가 세금공제용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가 제공한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교가 현재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항목에 과거에는 GST를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배커 씨가 납부한 비용에는 수영 프로그램, 외부 공연단 방문, 학급 현장학습, 교육과정 관련 자료, 학교 캠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기로 당시 학교에서 명확하게 '기부금(donation)'이라고 표시한 것은 연간 가족 기부금뿐이었다고 말했다.

 

배커 씨는 만약 당시 해당 비용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부 비용은 아예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RNZ가 확인한 학교의 재무자료에서도 학교가 나중에 배커 가족에게 자발적인 기부금이었다고 설명한 일부 비용에 GST를 포함해 처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자발적 기부금'인데 왜 GST를 부과했나?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부, IRD 사이의 비용 분류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디 교장은 교육부에서는 해당 비용을 자발적인 것으로 분류했지만, IRD의 분류 기준은 달랐기 때문에 GST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RD는 RNZ에 모든 학교 활동에 GST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공립학교와 통합학교의 경우 캠프나 현장학습이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 음식이나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며 GST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의 참여가 선택 사항이고, 교육과정 외 활동이나 과외활동 성격을 가지며 비용을 납부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ST가 적용된다는 것이 IRD의 설명이다.

 


즉, 학교 활동의 성격과 학생 참여 방식에 따라 같은 '학교 활동 비용'이라도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둘러싼 '의무 비용'과 '자발적 기부금'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측에서 비용 납부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적인 비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캠프, 현장학습, 공연, 스포츠 및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부모가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의무인지 자발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발적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향후 IRD 세금공제를 위해 적절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학교 측에 후속 조치

뉴질랜드 학교위원회협회(School Boards Association)는 무엇이 자발적인 비용이고 무엇이 의무적인 비용인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RNZ에 밝혔다.

 

교육부 역시 학교 재정과 관련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학교와 직접 협의하는 School Financial Advice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로번 스쿨 사례와 관련해 현재 해당 학교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할 때 그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부모 역시 납부 요청서를 단순히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무 납부인지 자발적 기부금인지, GST가 포함되는지,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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