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8시간 일 시키고 40시간만 임금 지급
크라이스트처치 모텔 업주 가택구금

이민 노동자 4명 장기간 착취
전 모텔 운영자에 7개월 반 가택구금형
회사에는 배상금 11만5,077달러 명령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민 노동자들에게 주당 최대 98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임금은 40시간분만 지급한 전 모텔 운영자가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민 노동자 착취 혐의 7건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7개월 반의 가택구금형을 내렸다.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에 따르면 전 모텔 운영자 리젠(Jian Li)은 수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페이황텅다(F ei Huang Tenga Da Ltd)라는 회사의 운영자로, 리카턴 지역의 ‘315 모텔 리카턴(315 Motel Riccarton)’을 운영했다. 리는 이민 노동자 착취 혐의 7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회 내 구금형인 커뮤니티 디텐션(community detention)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씩 근무… 주 84~98시간 노동
이민성 조사 결과, 2017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모텔에서 매니저로 고용된 이민 노동자 4명은 모텔 내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 운영 전반을 맡았다.
이들은 매일 14시간씩 리셉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모텔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으며, 주당 84~98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금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분만 지급됐다.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비롯해 연차휴가와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규정 등 뉴질랜드 고용법상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회사는 리가 해외에 체류하던 지난 5월 별도로 선고를 받았으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총 11만5,077.26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다.
이민성 “이민 노동자도 동일한 고용 권리 보장받아야”
이민성 국가 조사 담당 책임자인 제이슨 페리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기본적인 고용 권리를 무시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모텔을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실제 근무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도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법을 준수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고용 의무를 무시하면 노동자뿐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가 직원 착취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상금으로도 장기간 피해는 되돌릴 수 없어
페리는 피해 노동자들이 일부 미지급 임금과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년 동안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임금과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이민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과 휴가, 공휴일 근무수당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과 업무 수행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다르거나 임금명세서에 모든 근무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노동 당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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