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에 9만 달러 있지만 집은 못 산다"
- WeeklyKorea
-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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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찬스' 규정에 막힌 여성의 사연
저축 16만 달러 있어도 자산 기준 초과로 KiwiSaver 인출 불가
"은퇴 때까지 월세 살라는 말과 같다"
더니든의 한 여성이 키위세이버(KiwiSaver)에 약 9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집을 살 수 없어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야 할 처지라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세컨드 찬스(Second-chance)' 제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키위세이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RNZ에 따르면 더니든에 거주하는 리사(Lisa·가명)는 과거 배우자와 함께 집을 소유했지만, 당시에는 키위세이버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관계가 끝나면서 집을 매각했고, 자신이 받은 매각 대금으로 카라반을 구입해 한동안 캠핑장에서 생활하며 재기를 준비했다.
현재는 월 400달러의 임대료를 내며 렌트 생활을 하고 있다.

키위세이버 9만 달러 있지만 사용할 수 없어
리사는 현재 다시 집을 구입할 정도의 저축을 모았지만, 키위세이버를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과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처음 집을 사는 사람(First-home buyer)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이라고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인정하면 키위세이버를 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흔히 '세컨드 찬스(Second-chance)'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순자산(Net Realisable Assets)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더니든의 경우 현재 기준은 8만 달러다. 리사는 저축이 16만 달러여서 이 기준을 초과한다.

"40~50% 계약금 넣어야 대출 감당"
리사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ACC의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 소득이 얼마나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집값의 40~50%를 계약금으로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키위세이버에 있는 9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현행 규정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내 집이 있어야 노후가 안정된다"
리사는 키위세이버가 원래 은퇴를 위한 제도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은퇴까지 약 25년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모기지를 모두 갚고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면 노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금처럼 계속 임차인으로 살 경우 매년 임대료가 오르고, 은퇴 후에는 렌트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월 4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의 모기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면 영영 집을 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너무 불리"
리사는 현재 제도가 1인 가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와 달리 혼자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자산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황 때문에 집을 잃게 된 것"이라며 "조금 더 인간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부 "규정은 기존 주택지원 기준 따른 것"
도시·환경·지역교통부(MCERT)는 RNZ에 현재 세컨드 찬스 자산 기준은 2024년 폐지된 '퍼스트 홈 그랜트(First Home Grant)'의 마지막 주택가격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은 2023년 5월 15일 마지막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 자산 기준을 통해 과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현재도 실질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와 비슷한 재정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자산 기준 달라
모기지 상담업체 키 모기지(Key Mortgages)의 제러미 앤드루스는 매년 비슷한 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집을 샀더라도 당시 키위세이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 집을 살 때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더니든 등 일부 지역: 8만 달러
황가레이: 12만 달러
오클랜드·퀸스타운·템스: 17만5,000달러
순자산에는 현금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세컨드 차량, 카라반, 보트, 5,000달러 이상의 주요 자산도 포함된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사례는 키위세이버를 이용한 '세컨드 찬스' 제도가 모든 이전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집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재정 상황이 첫 주택 구입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지역별 순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키위세이버를 인출할 수 없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이혼이나 관계 종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집을 처분한 뒤 다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교민이라면, 자산 기준과 인출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지 브로커나 카잉가 오라(Kāinga Ora)를 통해 자신의 세컨드 찬스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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