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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해외 체류자 부채 조정 새 제도 주목

“20년 된 학자금 빚 13만 달러, 협상으로 해결 가능?”


By Dave Ananth. Source: interest.co.nz
By Dave Ananth. Source: interest.co.nz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추심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이자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학자금 부채를 협상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가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세법 전문가 데이비드 아난스(David Ananth)는 올해부터 시행된 Student Loan Scheme Act 2011 제145A조가 해외 거주자의 오래된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해외 거주자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상환안을 제시할 경우, 국세청이 상황에 따라 장기간 누적된 일부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를 종결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간 해외 추심기관에 7만3,732건 넘게 의뢰

국세청의 해외 학자금 대출 추심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23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국세청은 해외 채권추심기관에 학자금 대출자 관련 파일을 총 7만3,732건 의뢰했다.

 

이 수치는 세금 전문가 테리 바우처(Terry Baucher)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확보한 2026년 8월 18일자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이 숫자가 반드시 7만3,732명의 서로 다른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추심기관에 의뢰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외 거주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추심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대규모로 전문 채권추심기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세청은 2014년 3월 국경 체포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4건의 영장(warrant)​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국세청이 법적 판결을 통해 추심한 사례는 해외 거주 대출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7만 건 추심 의뢰가 실제 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난스는 해외 추심기관에 파일을 넘긴 숫자만으로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것은 단순히 ‘추심 활동이 시작됐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돈을 회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7만3,732건의 의뢰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채무자가 돈을 갚았는지, 상환 약정을 체결했는지, 또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의뢰 건수는 활동량일 뿐 결과가 아니다”며 실제 회수율과 합의 성공률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고 기록이 오래되면서 추심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 도입된 ‘145A조’,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Student Loan Scheme Act 2011 제145A조는 장기간 누적된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재량권을 국세청장(Commissioner)에게 부여했다.

 

법의 핵심은 채무자가 현재 상황에 맞는 상환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으로 통합된 학자금 대출 잔액을 완납하는 조건 아래 국세청장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ordinary loan interest)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동 탕감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에는 국세청장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모든 채무자가 일정 비율의 감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래 빌린 학자금 원금 자체를 단순히 빚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없애주는 제도도 아니다.

 

이자·연체이자·벌금은 서로 다르다

학자금 대출 부채를 협상할 때는 전체 잔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일반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late-payment interest), 그리고 벌금(penalties)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Student Loan Scheme Act 제146조는 연체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벌금은 제146A조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또 특정 조건에서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약정 체결 이후 발생한 일반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즉, 오래된 해외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얼마를 깎아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원금과 일반 이자, 연체 이자, 벌금이 각각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13만 달러로 불어난 빚도 협상 가능성”

아난스는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만큼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약 20년 전 2만 달러를 학자금으로 빌린 뒤 해외에 거주하면서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이자와 연체 이자가 누적돼 전체 부채가 13만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단순히 원래 빚이 2만 달러였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자산, 부채, 생활비, 실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과 소득이 제한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즉, 13만 달러라는 장부상 숫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 재정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정부도 “장부상 빚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다르다”

정부 자료 역시 해외 거주 학자금 대출 부채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6월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약 11만3,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또 연체된 학자금 부채의 약 90%는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대출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Statement)에 따르면 해외 체류 기간이 10년을 넘긴 대출자 가운데 상당한 부채를 가진 사람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정부가 실제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장부상 부채의 평균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온라인 계정(myIR)에 표시되는 부채 금액이 반드시 정부가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같지는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자만 붙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현재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탕감 신청의 핵심은 재산 공개”

아난스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이자 감면이나 합의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완전한 재정 정보 공개(full disclosur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가능하면 전체 학자금 부채 내역을 확인하고 원금, 일반 이자, 연체 이자, 벌금, 기존 납부액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현재의 소득과 자산, 부채, 부양가족, 필수 생활비, 건강 문제, 고용 상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족이 일시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면 그 사실과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하며,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해 상환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분할 상환을 제안할 경우에는 실제로 약속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해 이자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감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감면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정해진 ‘표준 할인율’이나 ‘50% 탕감’ 같은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각 사례는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나도 같은 비율로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역할 역시 단순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국세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회수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해야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추심과 협상, 두 가지가 함께 작동”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학자금 대출자에게 단순히 강경한 추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 제도도 함께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채권추심기관 의뢰와 법적 조치는 장기간 연락을 끊은 채무자에게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반면 제145A조와 상환 약정 관련 규정은 실제로 국세청과 연락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공개한 사람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치다.

 

아난스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다시 시스템에 들어와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상환안을 제시하면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주 대출자에게 중요한 메시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오래된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빚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의 해외 추심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재 학자금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변경한 뒤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이자가 누적돼 원래 대출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불어난 경우라면, 새로운 법 조항에 따라 개별 상황을 바탕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자동적인 ‘빚 탕감’이나 ‘정부 사면’이 아니다.

 

현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세청이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환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정부의 해외 학자금 대출 정책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해외 추심기관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연락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채무자에게 협상을 통한 부채 정리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오래된 학자금 빚을 가진 해외 거주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는 자신의 정확한 부채 구조와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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