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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이유로 해고한 직원에 1만3500달러 배상 명령

Ilalio Solomona worked at Auckland Council's Birkenhead Pool and Leisure Centre on the North Shore. Google Maps / Screenshot
Ilalio Solomona worked at Auckland Council's Birkenhead Pool and Leisure Centre on the North Shore. Google Maps / Screenshot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가 개인 퍼스널트레이닝(PT)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레저센터 직원에게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받아 1만3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최근 오클랜드 시의회가 전 피트니스 강사 일랄리오 솔로모나(Ilalio Solomona)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임금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솔로모나는 2019년부터 소규모 퍼스널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오클랜드 시의회가 운영하는 버컨헤드 풀 앤 레저센터(Birkenhead Pool and Leisure Centre)에 피트니스 강사로 입사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PT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의회 채용 담당자는 기존 고객을 센터로 옮길 것으로 이해한 반면, 솔로모나는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양측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NS 홍보 영상이 징계 발단

문제는 2023년 솔로모나가 레저센터 이용객들의 운동 모습을 촬영한 짧은 영상을 자신의 PT 사업 홍보를 위해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는 해당 영상이 시설 이용객의 개인정보와 시설을 개인 사업에 활용한 행위이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5년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솔로모나는 영상 촬영 당시 고객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 운동 시간에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됐다면 즉시 삭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의회는 그에게 사직을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하자 즉시 해고했다.



ERA "공정한 절차 거치지 않았다"

ERA의 매슈 파이퍼(Matthew Piper) 심판관은 시의회가 적용한 이해충돌 정책은 지방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다루는 내용으로, 솔로모나의 사례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의회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충분한 설명이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용주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이퍼 심판관은 솔로모나에게 임금 손실 2,224달러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만5,000달러를 인정했지만, 개인 사업이 시의회의 레저 서비스와 일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10% 감액한 1만3,500달러를 최종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업 알렸다면 중대한 위법 아니다"

ERA는 솔로모나가 자신의 개인 사업을 직속 상사와 여러 차례 논의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사업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것은 결국 시의회에도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저센터에 개인 PT 서비스가 없더라도 다른 시의회 시설을 고객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이해충돌 요소는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직원의 부업이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룰 때 명확한 계약 조항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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