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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반려견 키울 권리 인정받았다

임대분쟁심판소 "단순한 '반려동물 금지'는 충분한 사유 아니다"



임대분쟁심판소(Tenancy Tribunal)가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반려견을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뉴질랜드 임대시장의 반려동물 정책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반려견은 안 된다"는 집주인의 주장만으로는 사육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오클랜드의 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세입자는 반려견을 입양한 뒤 집주인에게 사육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이 개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음과 시설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대분쟁심판소는 집주인의 우려가 구체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판소는 반려견이 실제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택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우려만으로 사육을 막을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반려견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시행된 뉴질랜드의 반려동물 임대 관련 법 개정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개정법은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합리적인(reasonable)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조상 안전 문제가 있거나, 울타리가 없어 위험성이 크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개인적 선호나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세입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시설 훼손, 악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반려견으로 인해 주택이 심하게 훼손돼 세입자가 수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교민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임대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무조건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 역시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소음 관리, 배설물 처리, 시설 훼손 방지 등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임대분쟁심판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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